B2B 파트너십 규정
시행일: 2025년 1월 1일
제1조 (적용 대상)
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관광협회(이하 "협회")와 B2B 사업자(여행사·숙박·관광사업자 등) 간의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.
제2조 (운영 주체·공식 사이트 및 내부 규정)
① OMNI-NEXUS KCTA TOUR B2B 관련 채널의 운영·관리·본 규정 적용 주체는 협회입니다.
②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https://ikcta.or.kr (동일 사이트 https://www.ikcta.or.kr)이며, 공식 도메인이 아닌 경로는 협회 운영 서비스로 보지 않습니다.
③ 파트너십 운영은 협회 정관·내부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제3조 (파트너 가입)
파트너 가입 시 사업자정보, 담당자 정보 등을 제출하며, 협회의 심사 후 가입이 승인됩니다.
제4조 (협력 의무)
파트너는 관광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, 협회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합니다.
제5조 (정보 제공)
파트너가 제공하는 관광 상품·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.
제6조 (플랫폼 이용 수수료)
① OMNI-NEXUS KCTA TOUR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협회는 파트너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② 수수료는 상품가의 5%로 합니다. 여기서 상품가란 파트너가 OMNI-NEXUS KCTA TOUR에 등록·표시한 해당 상품의 가격이며, 거래 확정 시 적용되는 금액이 등록가와 다른 경우에는 확정된 상품 대금을 상품가로 봅니다. 부가가치세 등 별도 법정 부담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별도 약정에 따릅니다.
③ 정산 주기·결제 방식·환불·조정은 개별 계약서 또는 협회가 안내하는 정산 절차에 따릅니다.
문의: webmaster@ikcta.or.kr | 010-3966-7892